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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고 지금까지 어렵게 운영하고 계신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책인데요. 2024년 2월부터 지원대상을 확대 적용한다는 기쁜소식입니다.

 

본인이 확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바로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여기]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낯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우너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 대상

채무조정지원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 차주의 고의적 ·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024년 새출발기금 대상자 확대 지원 변경 내용

 

기존 코로나19로 직접피해가 확인된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으로 제한되던 것이 23.5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소상공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대상자 확인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에서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2024년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 보도자료 ※

2024년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 보도자료.pdf
0.43MB

 

 

새출발기금 신청절차

1)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www.smes.go.kr)·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제출 불필요)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대상대출

 

- (원칙)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

(사업자 ·가계/담보 ·보증 ·신용 무관)을 대상

※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가계대출은 제외

 

- (예외)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

 

- (신청제한) 차주의 고의적 ·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장하는 것은 가능

 

- (조정한도)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채무조정 지원내용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1) 채무조정 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2) 원금 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9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3) 금리 감면 이자 · 연체이자 감면

 

4)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아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5)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긱간 1~1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범위

 

6)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부실우려차주

1)채무조정 신청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2)원금 조정 지원되지 않음

 

3)금리감면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4) 분활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5)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내에서 선택

 

6) 심중단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새출발기금 상담 · 접수 안내

안내 ·상담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 안내 및 상담 진행

 

확인 · 신청>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현장 창구를 통해 신청자격여부 및 채무조정 대상 채무를 확인· 신청

 

신청 취소

새출발기금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가능하며,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 불가 ※(방법)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현장창구 방문을 통해 신청 취소 진행

 

 

이상 2024년 새출발기금과 변경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격요건을 바로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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