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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나 자동차 계약서 등 중요한 계약을 진행할 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인감증명서는 주민등록등본(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와는 다르게 인터넷 발급이 인터넷 발급이 불가했었습니다.
하지만 24년 1월 24일 이후부터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일부 가능하도록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 소식과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와 같은 내용도 함께 알아보세요!! ※
[목차여기]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23년 12월 15일부터 40일간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는데요. 40일이 되는 24년 1월24일부터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이 정부24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재산권과 관련이 없는 선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부동산 계약과 같은 재산권이 연관된 곳에는 기존처럼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발급받아야 하겠습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내용
면허신청, 견력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재산권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정부24를 통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본인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증여,상속 등에 따른 등기와 근저당권·임차권 설정 등 부동산 등기 목적으로 발급하거나, 대출 신청, 보험금 청구 등 금융기관 제출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등록 및 발급 방법
이제 인감 등록 및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감등록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감등록이 필요합니다. 인감등록은 본인이 거주 중인 관할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인감 등록 준비물은 도장과 신분증입니다.
인감도장은 가로세로 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규격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미 사용 중인 목도장도 해당 규격에 해당한다면 인감도장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처음 인감을 등록하는 경우라면 저렴한 도장을 이용하는 것이 분실을 할 수도 있으니 좋습니다. 인감은 한번 등록한다고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 도장 변경 또한 가능하니 도장을 분실해도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감등록이 완료되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에는 등록된 도장의 모양이 있으며, 계약 시에는 증명서와 함께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1) 인터넷 발급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면허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의 재산권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자주 이용하는 '정부24'를 통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24년 1월 24일 이후~)
2) 주민센터 및 시청 방문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본인이 주민센터나 시청에 방문 하거나 본인이 직접 작성한 위임장을 대리인이 지참하고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발급도 가능합니다.
인감 용도
인감은 아주 중요한 문서 제출 시 도장의 일치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일반용과 매도용으로 구분되며, 용도에 따라 적절한 종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통 부동산 계약이나 차량 계약용은 일반용으로 발급을 받으며 내가 물건을 파는 매도자인 경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요. 이 경우라면 나의 물건을 구입하는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성함, 전화번호, 주소, 주민번호를 적어서 주민센터 직원분에게 전달해주고 매도용 인감을 요청하면 해당 인적사항이 적힌 매도용도로 사용되는 인감증명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았던 인감증명서가 편리하게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모든 용도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는 것이 아니기에 잘 확인하시어 발급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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